특허ㆍ상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한 눈에 보기 쉽게 변화합니다.
- 주요 정보는 강조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최소화-
◈ (사례) 특허권자 A씨는 특허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연차등록 납부안내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 안내서에는 많은 안내사항이 줄글 형태로 나열되어 있어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운 안내서는 권리자가 궁금해할 만한 핵심정보를 큰 글씨로 표기하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권리소멸 주의 문구를 붉은색으로 강조하고 있어, 이전보다 이해하기 쉽고, 등록료를 빠르게 납부하며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연차등록 납부안내는 특허고객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권리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ㅇ 기존 안내서는 납부금액과 납입계좌번호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특허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안내인 ‘권리 소멸 주의 안내’가 특색 없이 표기되어 있어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의 내용 배치를 재구성하는 등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권리자가 납부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편리하게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권리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인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입계좌 등을 안내서 앞면 중앙 한 곳에 큰 글씨로 제공하고,
ㅇ 납부서 종류별로 다른 곳에 위치했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안내서 뒷면 상단에 배치하고 자세한 설명도 추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직접적인 등록료 납부 정보 외에 권리 유지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허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였으며,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권리 소멸에 대한 주의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ㅇ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권리자는 연차등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납부기한 준수 및 권리소멸 주의 문구를 눈에 띄게 붉은색 상자로 강조하여 안내함으로써 부주의로 인한 권리 소멸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납부안내서 개편은 특허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ㅇ “앞으로도 특허고객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친화적인 특허행정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