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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19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 위기의식을 가지고 WTO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 -

-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오타와 회원국 공조 제안 -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금) 21:30에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이하 MC-12)에서 WTO 개혁 논의 착수에 합의*한 이후 그간의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혁 논의 진전을 위한 오타와그룹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WTO의 모든 기능 개선을 포함한 WTO 개혁 작업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차기 각료회의에 보고, ‘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논의 (MC-12 결과문서)

 


 

<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2.12.16(금), 21:30~22:45 / 화상회의

 

• (참석) 오타와그룹 회원국* 통상장관, WTO 사무총장

* 우리나라, 캐나다, EU,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브라질, 케냐 등 총 14개국

 

• (의제) ① WTO 개혁 논의 진전 방안, ②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한 WTO 회원국 참여 증진 방안, ③ 상소기구 마비 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 평가 등





 

□ 안 본부장은 먼저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회원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오타와 그룹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의 동력을 강화하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구체적으로 안 본부장은 WTO 개혁을 위해서는 협상, 이행, 분쟁해결의 WTO 3대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먼저 협상 기능의 경우 WTO 복수국 간 협상*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추어 규범을 현대화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조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며, 무역과 환경 등 신통상규범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WTO 회원국 중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협상으로, WTO 협정의 일부이나 협정문을 수락한 회원국에게만 규범이 적용 (정부조달협정, 서비스국내규제 등이 이에 해당)

** 112개국 참여 중, 글로벌 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해 투자조치의 투명성, 행정절차의 효율성 추진

*** 86개국 참여 중, 전자적전송물 무관세 등 디지털 제품 교역 활성화 촉진

 

ㅇ 이행 기능의 경우, 다자무역체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회원국들의 무역조치들에 대한 WTO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ㅇ 아울러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24년까지 WTO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비공식 제도 개혁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또한, 개혁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물 창출을 위해 대안 마련 등 과정에서 오타와 회원국 간 공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동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WTO 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향후 WTO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