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38호
사단법인 GEC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GEC」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5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GEC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9동 1503호
4. 대 표 자 : 박 원 우
5. 설립목적 : 지구촌 모든 구성원들의 살기 좋은 지구환경 형성을 위하여 새로운 관점·기술·방법에 기반한 기후·환경분야의 고유한 가치창출형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의 제 구성체를 결합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사회공헌형 사업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