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이행위원회 개최
-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 상호간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연계 기업 간담회 개최, 제3국 수입규제 대응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무역위원회는 11.17(목) 베트남 닌빈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를 통합 개최하고, 이어서 무역구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 일시 / 장소 : ’22.11.17(목), 09:30 ∼ 16:00 (현지시각) / 베트남 닌빈
▪ 개최행사 : (09:30) 제6차 무역구제 협력회의*, 제7차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
(14:00)무역구제 기업간담회
*한-베 무역구제 분야 협력 MOU(’16), 한-베 FTA(‘15년 발효)**에 의거, 매년 상호 교차 개최
▪ 참석자 : (한국) 신동준 무역조사실장, (베트남) 러 찌유 쭝(Le Trieu Dzung) 무역구제청장 및 양국 관계부처 대표단,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등 약 30여명
※ 무역구제(Trade Remedy) : 덤핑(dumping) 등 불공정무역행위 혹은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例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 협력회의·이행위에서 양 측은 반덤핑 조사 기법, 무역구제 제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제도, 조사기법 등) 우리측은 올해 개정·보완*한 세부운영규정 사항을 공유하고, 아울러 양 측은 조사관행에 대한 실무사례** 논의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였다.
* 「비대면방식의 현지실사 허용, 부과제외 대상물품의 결정기준」 등 신설
**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반덤핑 종료 재심」 등
ㅇ(수입규제 점검) 우리 측은 양국 경제와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된 점을 고려, 상호간 무역구제 조치**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21)“베”는 한국의 5위 교역국(아세안 1위)이자, 4위 투자대상국(8,800개 이상 기업 진출)
** (‘22.10월말 기준)“베”의 對한 조치는 (반덤핑) 착색아연도금강판, (세이프가드) 반가공합금철강재 등 2건
□ 간담회에서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3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한 바, 우리 측은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 베트남 진출 韓기업이 현지 제조 후 제3국(미국,인도 등)에 수출하는 건에 대한 수입규제
ㅇ 베트남에는 우리 제조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제3국 수출도 늘어나며 수입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 베트남 정부 측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 (사례)현지에서 생산중인 제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서도 보조금 리스트 및 답변서 제출 등 필요
□ 끝으로 신동준 무역조사실장은 협력회의, 이행위 등의 채널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매년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ㅇ향후 상호 무역구제조치의 필요 시에도, 기업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 정부 간에 충분히 소통하며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