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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20

 
중기중앙회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실시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2022년 10월 20일(목)부터 11월 25일(금)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ㅇ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29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으며,

 

ㅇ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후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ㅇ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3360~3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