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52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1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3. 사무소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대학본부 경영관 605호
4. 대 표 자 : 서 창 갑
5. 설립목적 : 디지털전환시대에 유통 및 물류 산업의 선진화와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업을 도모하고 정보기술과 유통·물류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경영혁신과 관련된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는 한편, 학문의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간의 협동에 이바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