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46호
사단법인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0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5길 22, 3층 (체부동)
4. 대 표 자 : 문 은 숙
5. 설립목적 : 소비자제품 안전 정책 및 국민 생활·안전 편익을 위한 표준 정책과 제도의 연구, 제품 안전과 표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출판 활동, 국제 교류 및 협력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