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차 무역위원회, 단백질 식이보충제 조사개시 및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공청회 개최
-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 등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22. 9. 27.(화) 제428차 회의를 개최하여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하였고,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단백질 식이보충제를 제조하는 국내기업인 슬로우로켓 주식회사(신청인)이 해당 제품의 국내수출기업인 ‘가’ 및 국내제조기업인 ‘나’(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및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
<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산업피해 공청회 >
□ 또한,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조사(원심) 건과 관련하여, 9.27.(화) 9시30분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용도)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하여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
- 시장규모는 ‘21년 약 700억원대(약 2만톤 이내), 점유율은 국내산 30%대, 조사대상물품 50%대, 기타국산 10%이내
ㅇ 금번 공청회는 ’22.7.21.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외에 수입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2.12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