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 등을 통해 수산업계 및 해상풍력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조율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방안」(7.17)을 수립·발표함
◇ 대책을 통해, 정부주도로 입지를 발굴하여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하고,
◇ 해상풍력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발전사업 허가 前 사전고지 절차 및 입지컨설팅 절차도 신설
◇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을 통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고, 양식자원 복합단지 구성 등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도 추진할 계획임
◇ 8.31일 머니투데이 <“황금어장 사라질판” ‘역풍’ 거센 해상풍력>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한 축인 해상풍력발전에 어민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된다는 비판 제기
ㅇ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 조업구역 축소 등 우려가 있으나 어업에 대한 고려 및 어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됐고, 해역의 실상도 파악하지 않은 채 군사훈련구역까지 해상풍력 부지로 선정하는 등 엉터리로 사업 추진
ㅇ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해상풍력에 찬성하는 어용단체만 참여시키거나, 진짜 어민들을 배제한 채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금전을 주거나 회유·협박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20.3월~) 등을 통해 수산업계 및 해상풍력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조율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방안」(7.17)을 발표하였음
* 구성: 산업부, 해수부, 수협중앙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양환경공단,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ㅇ 우선, 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임
-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어획량정보 등을 통합·분석하여 금년중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좋으면서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21.상)
ㅇ 아울러, 지자체 주도 대규모·체계적 개발을 위해 해상풍력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구별 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 수협중앙회는 어선활동 정보, 어획량 정보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발전사업 허가 前 사전고지 절차를 신설*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 어민·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입지컨설팅 절차를 신설하여 발전사업허가시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자가허가신청 14일 전까지 지역신문 등에 사업 내용을 고지, 의견수렴결과를 전기사업 허가권자에 제출
ㅇ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해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을 통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고,
* 수산업공존형 단지설계, 사업자의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발전기 사이 공간에서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구성 등을 통해 인근지역 관광업, 수산가공업 활성화 추진
□ 앞으로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이행을 통해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도모하는 한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린뉴딜을 실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