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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26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