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4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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