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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구간을 보완한 SKT 5세대(5G) 이용약관 신고 수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18

 

 

 

중량 구간을 보완한 SKT 5세대(5G) 이용약관 신고 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하 ‘SKT’)이 신고(3. 8(월))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지난번 언택트 요금제의 후속조치로서, 5G 요금제의 중량 구간 보완을 포함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유사 구간에서 기존 LTE 요금제 대비 유리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SKT 5G 요금제 >

 

 : 변경신고

 

월정액

(25% 할인)

55,000원

(41,250원)

69,000원(신설)

(51,750원)

75,000원

→79,000원

(56,250원→59,250원)

89,000원

(66,750원)

125,000원

(93,750원)

데이터 제공량

9GB+1Mbps

→10GB+1Mbps

110GB+5Mbps

200GB+5Mbps

→250GB+5Mbps

무제한

무제한

 

* SKT는 LTE에서 69,000원에 100GB+5Mbps 제공 구간, 79,000원에 150GB+5Mbps 제공 구간 존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자(SKT) 홈페이지 참고

 

□ 한편 과기정통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보신고제 도입(20. 12월)에 따라, 현 경쟁상황 평가*의 일환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기통신사업법(§34)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규정

 

 o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상황에 대한 시범조사·평가 후 그 결과 및 이용자 고려사항 등을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