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10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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