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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에 따라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을 통한 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건물 에너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에 따라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을 통한 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건물 에너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

 

 

1. 사업목적

 

ㅇ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제공하여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 활성화 지원

 

2. 지원대상

 

ㅇ 전국에 소재한 연면적 1천m2 이상, 15년 이상 사용 노후 민간건축물

 

- 다만 지원대상의 건물 용도는 ①문화 및 집회시설, ②판매시설, ③의료시설, ④교육연구시설, ⑤업무시설, ⑥숙박시설, ⑦노유자시설에 한함

 

* 15년 이상 건축물은 2006년 2월 28일 이전에 준공한 건물에 해당

** 건물 용도는「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로 판단함

 

ㅇ 제외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 건물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으로서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에 따라 최근 3년이내(’18년∼’20년)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한 건물

 

3. 지원기간 : 2021년 3월 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수요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4.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ㅇ 지원규모 : 8,000백만원 (건물 총 800동 예상)

 

ㅇ 지원한도

건물 세부 구분

지원비율

정부지원금 한도

연면적 1천m2 이상 ~ 3천m2 미만

100%

9백만원

연면적 3천m2 이상 ~ 7천m2 미만

100%

10백만원

연면적 7천m2 이상 ~

100%

11백만원

* 연면적과 준공연도는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판단

 

- 지원금은 지원대상 건물을 진단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에 지급함(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진단수행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기관이 비용을 자부담함)

 

5. 지원대상 건물 선정

 

ㅇ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지원규모(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된 순으로 확정함

 

* 동일 주소지에 여러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최대 3개동까지 신청 및 선정가능

 

ㅇ 지원대상은 세부 구분별로 연면적이 큰 건물부터 우선 선정함

 

-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DB 구축에 필요한 건물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건물용도, 연면적, 준공연도 및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음

 

6. 사업 절차 및 내용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진단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선정

진단기관 선정

에너지

진단 시행

진단결과

제공 및 설명

에너지진단보고서제출

(건물주 → 공단)

(공단 → 건물주)

(공단 → 건물주, 진단기관)

(진단기관)

(진단기관→건물주)

(진단기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KEA) 홈페이지(bea.kemco.or.kr/bd/)를 통하여 On-Line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