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2020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예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09

 

 

●사업 주요 내용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소요되는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 프로젝트 조사/분석 최대 3억원, 수주교섭 최대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대기업ㆍ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ㅇ 제외되는 경우


-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


- 국내 ODA 발주 사업 등 국내기업간 경쟁사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예산 : 약 24억원


ㅇ 사업기간 : 2020.1.1∼10.31
 

ㅇ 지원사업


- 수주교섭 :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


- 프로젝트 조사ㆍ분석 :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ㆍ분석 비용 지원


- EDCF연계 목적 조사ㆍ분석 :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비용 지원


-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비용 지원
 

ㅇ 지원항목 :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 사업별 상세 지원항목은 첨부 예산내역서 참조

 
ㅇ 지원금액


- 프로젝트 조사ㆍ분석 최대 3억원


- 수주교섭 최대 2억원
 

ㅇ 지원비율(정부 보조금 비율)


- 중소기업 : 총 소요비용의 70%


- 중견기업 : 총 소요비용의 50%


- 대ㆍ공기업 : 총 소요비용의 3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kor.icak.or.kr) → 주요사업 → 시장개척지원 → 공지/자료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Tel : 02-3406-1141, 1026 / E-mail : gimp@i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