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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3

 

 

 산업통상자원부 영덕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2(),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2012-216, 2012.9.14.) 철회 관련 사항 행정예고(2.22~3.14, 20일간) 하였다.  

* 천지원전 예정구역 개요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2,332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전원개발촉진법 11조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산업부 차관) 심의의결 거쳐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 예정이다
* 전추위 구성 : 산업부 차관(위원장), 기재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소방청 고공단(위원, 11)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행정예고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18.6.15)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전원개발촉진법 7 : 예정구역內 개발행위(건축물 ·증축 포함) 금지
 
한수원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에너지전환로드맵(17.10.24.) 8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 공고) 이후, 
- 자체 이사회 의결(18.6.15.)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하였고,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신청(18.7.3.) 있다.
 
영덕군 산업부에 발송한 공문(17.10.26.)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한수원 사업 종결 결정 상당 기간(2 8개월) 경과하여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주민 애로가 지속되고 여타 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을 우려하여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 왔다.
 
참고로, '12.9 전원개발사업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삼척과 영덕 2개의 신규 원전 대상지역 , 삼척은 '19.6 지정 철회가 완료되었으나, 영덕 그간 지정 철회 관련 지역내 갈등, 대안사업 모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 철회가 보류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