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15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6호, 2012.9.14.)의 지정 철회(안)’에 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