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15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6호, 2012.9.14.)의 지정 철회(안)’에 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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