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지정신청 공고에 따른
접수기간 내 지정신청
상시 신청
□ 일반 사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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