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6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지정신청 공고에 따른

접수기간 내 지정신청

상시 신청

 

일반 사항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