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국민권익위 주관 기업 윤리경영 교육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7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문화 확산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전문가 양성교육 : 윤리경영 전문교육을 받은 기업담당자가 사내 및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5월말 경에 1일 집합교육으로 진행 예정이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 신청자 모두 교육대상이므로 수요조사결과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교육계획이 확정되면 이메일로 안내

 

기업 방문교육 : 교육수요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과 편의제공을 위해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교육

 

대기업 협력업체 교육 : 대기업(공기업 포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대기업(공기업 포함)의 협력사 대상 정기교육ㆍ워크숍 시 윤리경영 교육 실시  

    ※ 기업 방문교육과 대기업 협력업체 교육은 교육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 해 연락  

조사기간 : 2021. 2. 12.() 까지 / 전액무료

▸신 청 서 : 붙임양식(엑셀) 참조

제 출 처 : nansay@korea.kr (전화문의 : 044-200-7166)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