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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005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강화

2. 주요 내용

 ❍ 현재 규제중인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신규 물질(DIBP) 추가 지정

    * (현재) DEHP, DBP, BBP, DINP, DIDP, DnOP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3. 28(일)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