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2020. 12. 3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용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및 발전용 풍력설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발전용 화력설비에 대하여 지진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발전용 화력설비에 대하여 자중,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함을 규정하는 항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