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언택트 요금제) 수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 (20. 12. 10 시행) 도입 이후 SK텔레콤(이하 ‘SKT’)이 처음으로 신고(12. 29(화)) 해 온 LTE 및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밝혔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이번의 경우 1. 19(화)이 기한) 검토하여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
LTE 온라인 요금제 | 5G 온라인 요금제 | ||
월정액 | 데이터 제공량 | 월정액 | 데이터 제공량 |
22,000원 | 1.8GB | 38,000원 | 9GB+1Mbps |
35,000원 | 5GB+1Mbps | 52,000원 | 200GB+5Mbps |
48,000원 | 100GB+5Mbps | 62,000원 | 무제한 |
* 이용조건 : 온라인 전용(T다이렉트샵 이용), 무약정, 결합할인 등 기타 할인혜택은 미제공, USIM 단독 개통 가능 등(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 참고)
□ 이번에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되었다.
□ 다만, 동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o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o SKT측에는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주문하였다.
o 이용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등에 대하여는 시행과정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