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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04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폐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3()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채널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로 과다하며,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의무송출 대상 채널(개정전): 종편(4), 보도(2), 공공(3), 종교(3), 장애인(1), 지역(1), 공익(3) 17개 이상,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 포함시 19개 이상
(IPTV, 위성방송은 지역채널을 제외한 18개 이상)

 

□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정부(과기정통부·방통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18.7.23.’18.9.14.)하였으며,

 

ㅇ 협의체가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과 함께,

 

ㅇ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