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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7

 

중기부,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위해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이다.
 
지원대상 및 금액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아울러 ‘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지급 시기
 
버팀목자금은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년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에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안내 관련
 
1월 7일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중기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1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참 고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영업제한) 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단,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구 분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금지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숙박시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일반업종) ’20.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 (’19.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구분집합금지 업종영업제한 업종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100만원100만원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200만원100만원-
소계300만원200만원100만원

 
(지원제외)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