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중소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금년도 정부 세법개정과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 및 국회에 작성·제출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세제 상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붙임을 참고하시어 건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의분야 : 중소기업 관련 조세(국세 및 지방세)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다. 제출기일 : 2021. 1. 29(금)까지
라. 회신 및 문의 : 정책총괄실 정상준 과장
ㅇ 전 화 : 02-2124-3115 , 팩 스 : 02-782-8319
ㅇ 이메일 : sj1110@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