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1-1호 「특허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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