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31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 특구 사후관리 성실성,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가시적 성과창출 여부 중점
□ 평가 우수특구는 포상금 등 특전을 부여하고 미흡특구는  특구지정 해제·신규 지정 배제 등 벌칙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 총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2020년 1년간 운영한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차지정)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 (2차지정)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올해에는 특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 첫 해인만큼 우수사례 확산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우수특구는 ‘부산 블록체인’, ‘경북 폐배터리 재활용’ 등 2개 특구가 선정됐고 미흡특구는 없었다.
내년에는 1차(7월), 2차(11월) 지정된 총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요소, 평가방식, 평가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특구운영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 특구운영 성과평가 방안 】

기본
방향
 ◇ (평가요소) 성과달성, 사업추진실적,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 반영
◇ (사후관리) 지자체의 특구 사후관리 노력을 성과평가와 연계
◇ (운영성과) 우수사례 및 파급효과 등 사업의 질적 성과 중점평가
  
주요
내용
 사후관리
성실성
▶특구지정 이후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
⇨ 실증 모니터링,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 전담조직‧인력확보 등
  
 운영
성과창출
▶특구 운영으로 인한 가시적 성과창출 점검
⇨ 투자유치, 공장설립, 기업이전, 고용창출, 매출액 증가 등
  
 측정방식
합리화
▶필수‧자율지표 구분 및 평가자료 신뢰도 강화
⇨지표별 계량‧비계량 평가 도입 및 평가자료 현장점검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우수특구) 포상금 및 표창, (미흡특구) 특례 적용취소(사업배제)

 
이번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를 거쳐 특구별 성과보고서를 내년 3월말까지 중기부에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평가절차 
  
계획수립자체평가종합평가심의‧의결결과환류
평가계획 및
지침 배포
자체평가 및
보고서 작성
자체평가 검증운영성과보고
및 심의‧의결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중기부지자체중기부‧중진공규제자유특구위중기부
‘20.12월‘21.1월〜3월‘21.4월〜5월‘21.6월〜7월‘21.6월〜7월

 
 
중기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포상금, 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 특구지정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특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게 중요하므로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해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