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2021년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18∼)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차에 준하여 지급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 ’19년 지원실적 : 농협 몰 내 청년농업인 전용 판매페이지 ‘청년농부관’ 개설(총 78개 농가 입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109농가) 및 쇼핑라이브 지원(20농가)

< 2021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20년 3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