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13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