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0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산업부, 행안부, 환경부, 식약처 등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2명으로 구성

 

「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하였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부속품으로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하여,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 △인지능력이 낮고 신체성장이 진행 중이며, △물거나 빠는 행동특성으로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위험 대처능력도 미흡
특히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ㅇ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6년에 수립한「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근절은 미흡*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영세하여 제품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며, 제도의 빈틈도 존재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어린이제품 리콜처분 현황 : (‘16) 145건 → (‘17) 141건 → (‘18) 227건

 

이에 따라 금번 계획은 제품안전 포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확대 및 지자체와 정기 합동점검 확대, 나라·학교장터의 조달제품 관리 및 인증기관의 수시검사 확대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 차단 

 

(기업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보다 쉽게 제품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험장비 구축·지원, 시험·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들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  

 

* 인증기관에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준 개정 등 중요사항을 직접 메일발송하고, 안전관리메뉴얼, 부적합보고서 등 제도·기술적 정보자료 제작·배포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사용연령 구분 기준 (8세이하 등)’ 마련 및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 착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 

 

(안전문화 확산)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연구학교’, ‘찾아가는 교육’ 확대 시행,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도입 등 제품안전교육의 저변 확대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ㅇ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이 생산·유통·소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