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산업부, 행안부, 환경부, 식약처 등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2명으로 구성
ㅇ「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하였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부속품으로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하여,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 △인지능력이 낮고 신체성장이 진행 중이며, △물거나 빠는 행동특성으로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위험 대처능력도 미흡
ㅇ 특히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ㅇ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 정부는 `16년에 수립한「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ㅇ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근절은 미흡*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영세하여 제품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며, 제도의 빈틈도 존재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어린이제품 리콜처분 현황 : (‘16) 145건 → (‘17) 141건 → (‘18) 227건
□ 이에 따라 금번 계획은 제품안전 포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①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확대 및 지자체와 정기 합동점검 확대, 나라·학교장터의 조달제품 관리 및 인증기관의 수시검사 확대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 차단
② (기업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보다 쉽게 제품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험장비 구축·지원, 시험·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들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
* 인증기관에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준 개정 등 중요사항을 직접 메일발송하고, 안전관리메뉴얼, 부적합보고서 등 제도·기술적 정보자료 제작·배포
③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사용연령 구분 기준 (8세이하 등)’ 마련 및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 착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
④ (안전문화 확산)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연구학교’, ‘찾아가는 교육’ 확대 시행,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도입 등 제품안전교육의 저변 확대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ㅇ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이 생산·유통·소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