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국조실, 관계부처에 발전소 안전관리 철저 이행 지시
국무조정실장 주재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관계 차관회의 개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현장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조실이 앞장서 챙겨나갈 것”-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집중 추진, 산재 사망사고 감축도 국민 체감 성과내도록 노력-
□정부는 12월 8일(화)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주재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19.12월 발표, 관계부처 합동)」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국조실, 산업·기재·고용부)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故 김용균 군 2주기(12.10)를 앞두고 발전소 안전관리가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발전산업 안전대책의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발표 이후 관계부처는 분기별 이행현황 점검회의 기개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후 1년여 동안, 정부는 제도적 측면·현장 위험요인 측면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발전소 원·하청 재해/사망자(명): (’18) 51/2 → (’19) 45/2 → (’20.10월) 31/1
<해당 통계는 10월말 산재 승인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첫째, 연료·환경 설비 운전분야는 올해 5월 노·사·전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한전과 발전사가 공동으로 관련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상정비 분야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20∼’21)을 추진하고 있으며,
* 산출 내역 정상화,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공사금액의 5%를 노무비로 추가 지급
-연구용역 등을 거쳐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셋째, 안전펜스·조도 개선 등 사업장 내 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411명)을 채용하는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 설치, 비상제어장치 점검·정비, 낙탄 흡입차 운영 등
-한편, 산재사고 은폐 시 처벌 강화·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 보장 등 발전소 내부 사규를 개정하였고,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현황> | |
분야 | 추진 내용 |
원청의 책임 강화 |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월)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에 전기업 신규 추가 | |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 | |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노사전 협의체 합의결과(‘20.5월)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 채용토록 후속조치 추진 중 |
▲경상정비 분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추진 및 적정임금제 제도화 검토 | |
▲결정형 유리규산 취급 작업자에 1급 이상 호흡용 보호구 지급 | |
▲위험작업에 2인 1조 등 안전 관련 인력 충원(411명) | |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 |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에 대해 트라우마 상담 프로그램 운영 중 |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대상 범위 등 명확화 | |
▲기술직 산업안전감독관 확충(50→60%대, ‘21.2월 충원 예정) | |
▲안전사고 은폐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20.1월) |
□그럼에도, 아직 발전소 내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추락·끼임 등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안전시설 등을 지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화물차 관련 등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등이 현장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정 조치 후에 작업하도록 발전소 내에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안전 위주 작업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발전 5사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응급환자 신속구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닥터헬기 인계점 확보와 함께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발전소 내 부속의원 및 중앙안전보건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하는 등 보건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인 1조 인력 충원, 개정 산안법 현장 적용 등 여러 긍정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제도나 인식 개선이 현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유감을 표하며,
○“현장에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라는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관계부처는 발전소 안전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발전소 또한 발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이 앞장서서 챙겨나갈 계획이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또한 집중 추진하여 산재 사망사고 감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을 줄이기 위한 대책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