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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현장에서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9

 

 

현장에서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국조실, 관계부처에 발전소 안전관리 철저 이행 지시  

국무조정실장 주재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관계 차관회의 개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현장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조실이 앞장서 챙겨나갈 것”-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집중 추진, 산재 사망사고 감축도 국민 체감 성과내도록 노력-

 

정부는 128()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주재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19.12월 발표, 관계부처 합동)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국조실, 산업·기재·고용부)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김용균 군 2주기(12.10)를 앞두고 발전소 안전관리가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발전산업 안전대책의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발표 이후 관계부처는 분기별 이행현황 점검회의 기개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발표 후 1년여 동안, 정부는 제도적 측면·현장 위험요인 측면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발전소 원·하청 재해/사망자(): (’18) 51/2 (’19) 45/2 (’20.10) 31/1
<해당 통계는 10월말 산재 승인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첫째, 연료·환경 설비 운전분야는 올해 5··전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한전과 발전사가 공동으로 관련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상정비 분야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20’21)을 추진하고 있으며, 

* 산출 내역 정상화,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공사금액의 5%를 노무비로 추가 지급 

 

-연구용역 등을 거쳐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셋째, 안전펜스·조도 개선 사업장 내 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위험작업은 21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411)을 채용하는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 설치, 비상제어장치 점검·정비, 낙탄 흡입차 운영 등

 

-한편, 산재사고 은폐 시 처벌 강화·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 보장 등 발전소 내부 사규를 개정하였고,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현황>


분야


추진 내용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


·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에 전기업 신규 추가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
평가결과를 협력사와 공유토록 위험성평가 지침 등 개정(‘20.1)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노사전 협의체 합의결과(‘20.5)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 채용토록 후속조치 추진 중


경상정비 분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추진 및 적정임금제 제도화 검토


결정형 유리규산 취급 작업자에 1급 이상 호흡용 보호구 지급


위험작업에 21조 등 안전 관련 인력 충원(411)


안전을 위한


··정의


역할 강화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에 대해 트라우마 상담 프로그램 운영 중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대상 범위 명확화


기술직 산업안전감독관 확충(5060%, ‘21.2월 충원 예정)


안전사고 은폐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20.1)

 

 그럼에도, 아직 발전소 내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추락·끼임 등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안전시설 등을 지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화물차 관련 등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등이 현장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정 조치 후에 작업하도록 발전소 내에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안전 위주 작업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발전 5사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응급환자 신속구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닥터헬기 인계점 확보와 함께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발전소 내 부속의원 및 중앙안전보건지원센터 설립 검토하는 보건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21 인력 충원, 개정 산안법 현장 적용 여러 긍정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제도나 인식 개선이 현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유감을 표하며, 

 

현장에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라는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관계부처는 발전소 안전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발전소 또한 발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이 앞장서서 챙겨나갈 계획이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또한 집중 추진하여 산재 사망사고 감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강조했습니다. 

 

*‘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을 줄이기 위한 대책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