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전광역시 (2020/11/12)
[주요내용]
- 동선 공개된 소상공인 대상 개별 전화안내 -
□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중 동선 공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ㅇ 상반기 145개소에 대해 국비로 지원하였으나 8월과 9월, 10월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대전시에서는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빠짐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ㅇ 하반기 동선이 공개된 피해 점포는 600여개 점포로 확인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신청안내 및 접수를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번 지원은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확진자 방문여부도 지원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당점포에 개별 안내한다.
ㅇ 지원내용은 확진자 방문 후 영업 재개장 시 소요되는 재료비, 홍보ㆍ마케팅비, 공과금ㆍ관리비 등 재개장 비용이 지원된다.
ㅇ 신청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재개장 비용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가지고, 12월 18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ㅇ 다만, 약국, 병의원 등 전문업종과 유흥․단란주점, 도박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380-3084)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지원 사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창구(http://sr.djba.or.kr)를 통해 사업별로 한 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권오봉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