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사단법인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설립허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2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08호

​사단법인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