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30년 해상풍력 12G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상풍력 단지는 통상 일렬배치가 아닌 사각형 형태로 배치하며,
- 정부 목표인 12GW 설치를 위한 필요면적은 약 2,400km2 정도로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약 0.5% 수준으로 추산
-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단지 내 통항·어업활동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어업활동 제한면적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입지정보도 구축, 해상풍력 고려구역 설정 등을 통해 어업영향이 적으면서 사업성이 좋은 해역에 해상풍력을 추진할 계획임
◇ 10.15일 매일경제 <“해상풍력 목표 채우려면…해안선 4겹 둘러야”>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추진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목표용량 24.1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을 4겹으로 빼곡히 둘러쳐야 가능
ㅇ 해상풍력 24.1GW를 현재 KS 인증받은 국산 최고용량 터빈(4.2MW)으로 설치할 경우 5,738기 설치 필요, 일렬로 배치시 길이는 4,590.5km
ㅇ 24.1GW 설치 면적도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MW, 면적 14km2)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 면적의 약 9배에 달하는 5,622km2 필요
□ 해상풍력 적합지역과 연안어업 적합지역이 상당부분 교차해 어민과 수산업계 피해 및 주요 물류 관문(부산·인천·평택항 등) 통항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30년 해상풍력 12G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12GW 규모 해상풍력 설치시 소요면적은 약 2,400㎢로 우리나라 관할 해역(443,838㎢)의 약 0.5% 수준임
ㅇ 일반적으로 해상풍력 단지는 사각형(다각형) 형태로 배치하며 일렬로 배치하지 않음
ㅇ 해상풍력 단지면적은 발전기 모델, 단지배치 등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1MW당 0.2km2 정도로 추산하며, 12GW 설치 소요면적은 약 2,400km2 정도로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약 0.5% 수준임
-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시 어업활동 제약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게 됨
*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면적 14km2)의 경우 발전기 반경 100m을 제외한 공간에서 일정규모 어선의 통항·어업 허용 예정 → 총 면적의 약 95% 통항·어업 활동 가능
- 아울러, 정부는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형 터빈 개발을 위한 R&D를 진행중으로(22년까지 8MW, 이후 10MW+α 개발 추진), 대형 터빈 상용화시 소요면적은 더 줄어들 예정
□ 정부는 입지정보도* 구축, 해상풍력 고려구역 설정 등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사업성이 좋은 해역에 해상풍력을 추진할 계획임
* 풍황정보, 규제정보(17종), 어선활동정보(해경), 어획량정보(수협) 등 통합·분석
ㅇ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한 통항허용, 풍력발전기를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 개발 등 해상풍력과 수산업과의 공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
ㅇ 또한 해상풍력 단지 개발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과정에서 선박의 항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므로 주요 물류 관문(부산, 인천, 평택항 등)에 대한 통항 우려는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