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 표준화기구와 기술규제 협력 강화로 시장 확대 나선다
- 국표원, 중동국가 규제당국과 협력회의 개최, 수출기업 대응방향 제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0.13~14. 양일간 쉐라톤 팔래스 호텔(서울)에서 중동지역 표준화기구(GSO*)와의 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화상회의)를 개최했다.
*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중동지역 표준화기구,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6개국에 예멘을 포함한 7개국(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으로 구성
| < 국표원-GSO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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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자회의, 10.13 16:00~) 양국 인증기관간 기술규제 협력관계 강화방안 협의 - GSO 강제인증 21개 분야 진행에 대한 추진관련 세부 정보 확인 - 국표원-GSO 양기관간 ‘20년 협력내용 점검 및 ’21년 협력방향 논의
ㅇ (공동워크숍, 10.13 17:00~) 양국간 주요 기술규제 소개, 한국 및 GSO 인증제도 정보공유 - 전기전자에너지효율, 기계, 의료기기 등 3개 분야에 대한 양국의 법 제도 소개
ㅇ (기업설명회, 10.14 16:00~) GSO 기술규제 최신 동향 소개 및 기업대상 질의 응답 - GSO 신규 도입 기술규제 내용 및 GSO 인증획득 절차 소개 - 자동차(부품)의 GSO 기술규제 인정범위, 기계분야의 적용제품관련 시험소 정보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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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O는 7개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통합 강제 인증제도를 ‘04년에 처음 도입해 현재는 장난감, 타이어, 저전압기기 등 3개 분야에서만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나, ‘21년부터 시행 분야를 총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기계, 전자파적합성, 물보존기기 등 5개 인증 제도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전기전자 에너지소비효율과 의료기기 등 13개 인증 제도의 초안 작성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최근 3년간 GSO 통합인증 21개 품목 수출은 133.4억 달러로 한국 총 수출액(340억 달러)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역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ㅇ 특히 신규 도입되는 인증제도에는 우리나라의 대(對)GSO 통합인증 품목 수출 133.4억불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등 3대 수출품목이 포함돼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ㅇ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11년부터 지속해 온 GSO와의 표준·인증 분야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 국가와의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 13일 양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GSO가 연내 시행할 예정인 5개 분야 인증제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확보했으며, 향후 GSO와의 규제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협의했다.
* 기계, 전자파적합성, 유해물질사용제한, 물보존기기 등 기술규정 최종안이 GSO 7개국 장관급 회의체인 ‘GSO 기술규정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표 예정
ㅇ 양자회의에 이어 진행된 공동워크숍에서는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등 3대 수출품목을 비롯한 주요 교역제품군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령 정보를 GSO 측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제도가 GSO의 기술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14일에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ㅇ 자동차 및 기계 안전 분야의 기술규정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중동지역 수출과 직결되는 각종 기술규제 정보에 대해 수출기업이 GSO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묻고 즉시 답변을 듣는 생생한 애로 해소의 장을 마련했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통해 GSO가 도입할 강제인증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ㅇ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기술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입수해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對)중동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