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다
- 사업개시 30개사, 1년 만에 '투자유치 2.6억원 → 332억원',
'매출액 2.5억원 → 220억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 -
- 그간 74건의 규제애로 해소, 사업개시 30건 -
- 10건은 특례를 넘어 '정식 법령정비'로까지 이어져 -
□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발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19.9월 이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 사업개시 시점 : (‘19.1~8월) 7개, (’19.9~12월) 7개, (‘20.1~6월) 7개, (’20.7~10월) 9개
1. 추진실적
□ 산업부는 제도 시행(‘19.1월) 이후,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하여 총 74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여 신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으며,
* (‘19)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정책권고ㆍ규제없음 확인 등) 12건
(’20) 실증특례 29건, 임시허가 5건, 규제없음 1건
ㅇ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례 : (투자유치) ‘전기차충전용과금형콘센트’는 임시허가 이후 140억원의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경력단절녀, 청년창업자를 포함, 20여명의 창업자가 특례 이후 사업을 수행 중
ㅇ 또한, 10건은 특례 이후 정식 법령정비로까지 이어짐으로써 그동안 유사한 규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도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되었다.
* 사례 :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20.5월)
2. 그간의 주요성과
투자 활성화 및 매출액 증가 효과 |
□ 특례 이후 사업을 개시한 30개社의 투자유치 금액을 분석한 결과, ‘19.9월 2.6억원에서 ’20.9월 332억원으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ㅇ 매출액 역시 ‘19.9월 2.5억원에서 ’20.9월에는 22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규제특례 부여가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