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형 제도 도입(17.1) 이후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 확대중 (18년 1개소 → 19년 6개소 → 20년 15개소)
- 실제로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중임
◇ 정부는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신규로 추진중이며,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대상·조건, 지원비율 등 평가기준을 운영중
- 국민주주 프로젝트의 발전사업당 지원한도는 年 200억원(3개연도 최대 600억원) 이내로, 자금추천 심사 단계에서 마을기업과 발전사간 투자약정서, 주민참여 비율, 참여주민 명단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 최종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 사람이 수 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님
◇ 10.7일 뉴스핌 <“[2020국감] 태양광·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0.05% 불과...권명호 ”국민들도 외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17년~20.6월말까지 준공된 태양광, 풍력발전소(4만 5,921개소) 중 주민이 참여한 사업은 0.05%인 22개소에 불과
□ 산업부는 올해 추경(365억원)을 통해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했으나, 평가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
ㅇ 국민주주프로젝트를 통해 총사업비의 4%이내 금액의 총 9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한 사람이 수 십, 수 백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ㅇ 여러 사람이 융자신청을 할 것을 대비한 평가기준도 마련하지 않음
□ 국민들도 외면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권명호 의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주민참여형 사업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일정부분 투자(지분참여, 채권·펀드 등)하여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발전사와 지역주민간 참여비율·투자금액 등 협약에 따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게 되며,
ㅇ 주민참여형 제도 도입(17.1) 이후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사업은 22개소로(20.6월 기준), 제도 도입 후 18년 1개소 → 19년 6개소 → 20년 15개소(128MW)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ㅇ 실제로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중으로,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참고로, 기사에서 주민참여사업 0.05%(22개소)의 근거로 제시한 17~20.6월까지 준공된 태양광·풍력 발전소 4만5,921개소(8,703MW)는 전체 발전소 기준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가능한 태양광(500kW 이상)·풍력(3MW 이상) 발전사업과의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아울러,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20년 추경(365억원)을 통해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중
ㅇ 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조건, 지원비율 등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주민참여 자금 세부 지원요건 > △지원대상: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등 △참여조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비고 제16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주민참여형 설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 △지원액: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 △지원한도: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하 금액 중 큰 금액(사업당 지원한도는 200억원 이내) △이자율/융자기간 : 분기별 변동금리(1.75%) / 융자기간 : 20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비율: 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기타: 마을기업과 발전사의 투자약정서, 발전사와 금융기관의 융자약정서, 참여주민 명단 및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
ㅇ 동 사업은 발전사업당 지원한도가 年 200억원(다년도 사업의 경우 3개연도계속사업 가능) 이내로, 자금추천 심사 단계에서 마을기업과 발전사간 투자약정서, 주민참여 비율, 참여주민 명단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 최종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 사람이 수 십, 수 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융자받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님
* 현재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인당 평균 참여금액은 평균 15백만원 수준
□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제도는 독일,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추진중인 보편적인 제도로, 산업부는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