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설명자료)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주주프로젝트는 세부 지원요건 등을 심사·평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09

 

 

주민참여형 제도 도입(17.1) 이후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 확대중 (181개소 196개소 2015개소) 

- 실제로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24.2GW) 사업 중 71(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중임 

정부는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신규로 추진중이며,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대상·조건, 지원비율 등 평가기준을 운영중

- 국민주주 프로젝트의 발전사업당 지원한도는 200억원(3개연도 최대 600억원) 이내로, 자금추천 심사 단계에서 마을기업과 발전사간 투자약정서, 주민참여 비율, 참여주민 명단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 최종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 사람이 수 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님 

10.7일 뉴스핌 <“[2020국감] 태양광·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0.05% 불과...권명호 국민들도 외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17~20.6월말까지 준공된 태양광, 풍력발전소(45,921개소) 중 주민이 참여한 사업은 0.05%22개소에 불과

산업부는 올해 추경(365억원)을 통해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했으나, 평가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 

 

국민주주프로젝트를 통해 총사업비의 4%이내 금액의 총 9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한 사람이 수 십, 수 백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융자신청을 할 것을 대비한 평가기준도 마련하지 않음

 

국민들도 외면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권명호 의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주민참여형 사업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일정부분 투자(지분참여, 채권·펀드 등)하여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발전사와 지역주민간 참여비율·투자금액 등 협약에 따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게 되며,

 

주민참여형 제도 도입(17.1) 이후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사업은 22개소로(20.6월 기준), 제도 도입 후 181개소 196개소 2015개소(128MW)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실제로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24.2GW) 사업 중 71(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중으로,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기사에서 주민참여사업 0.05%(22개소)의 근거로 제시한 17~20.6월까지 준공된 태양광·풍력 발전소 45,921개소(8,703MW) 전체 발전소 기준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가능한 태양광(500kW 이상)·풍력(3MW 이상) 발전사업과의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아울러,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20년 추경(365억원)을 통해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중 

 

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조건, 지원비율 등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주민참여 자금 세부 지원요건 >


지원대상: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참여조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비고 제16,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주민참여형 설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


지원액: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


지원한도: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하 금액 중 큰 금액(사업당 지원한도는 200억원 이내)


이자율/융자기간 : 분기별 변동금리(1.75%) / 융자기간 : 20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비율: 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기타: 마을기업과 발전사의 투자약정서, 발전사와 금융기관의 융자약정서, 참여주민 명단 및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동 사업은 발전사업당 지원한도가 200억원(다년도 사업의 경우 3개연도계속사업 가능) 이내로, 자금추천 심사 단계에서 마을기업과 발전사간 투자약정서, 주민참여 비율, 참여주민 명단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최종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 사람이 수 십, 수 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융자받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님 

 

* 현재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인당 평균 참여금액은 평균 15백만원 수준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제도는 독일,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추진중인 보편적인 제도, 산업부는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