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o 대상기업 및 사업장 : (주)영풍문고 신림포도몰점
o 기업명 : (주)영풍문고, (주)스터디북
o 권고의 내용 및 기간(요약)
- 고시 지정일('19.10.18)이전에 개점한 대기업 서점은 18개월('20.11.30까지)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권고
o 권고 미이행 내용
- '19.6.1부터 영풍문고 신림포도몰점 내부에 스터디북(대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을 입점시켜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지속적으로 판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