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19. 11. 27일, 제394차 무역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11월 27일(수) 제394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
ㅇ「후르츠 래빗」은 신청인(조윤희와 김재신)이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을 토끼의 귀와 몸통쪽에 표현하여 창작한 저작권으로,
ㅇ 자신들이 보유한 「후르츠 래빗」저작권을 침해한 ‘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A와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
* [붙임]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개월에 걸쳐 서면 질의,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고,
ㅇ 그 결과,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하고, B가 국내에 판매한 ‘과일토끼 젤펜’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이며,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무역위원회가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함에 따라,
ㅇ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와 B에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 행위 발생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