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입장문으로 발표한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왜 반대하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입장문 주요내용
o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이 시민들의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 간 통신격차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방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
o “전기통신사업법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상의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제한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과도 맞지 않음”
□ 설명내용
o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o 또한, 과기정통부도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맘껏 이용하는 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17년 1.1만개소 → ’20년말 5.7만개소(도서관 등 공공장소 28,119개소, 전국 시내버스 29,100대), ‘21~’22년 3.1만개소 추가 하여 총 8.8만개소 운영예정
o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①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사업 방안
②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③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하여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o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위 3가지 방식이 아닌 서울시(공무원)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으로서,
▲ 공무원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관리 및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 이미 서울에는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기 구축*되어 있어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 6개 통신사들이 상용망으로 약15만Km 이상 구축 /서울시 자가망 약4천㎞
▲ 또한, 이러한 자가망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의 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금지와 제65조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해당됩니다. 이는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급 했지만, 민간공급과 경쟁 체계로 전환되면서 ‘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오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효율적이고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3개 방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o 이에, 현재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