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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8곳,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2

 

 

中企 10곳 중 8,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 2명 중 1명은 정기검사 받을 수 없어 범법자 될 우려, 1년 연장 요구 -

- 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종료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지난 98일부터 1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80.3%)이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39.0%)’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48.3%)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작년 7월 본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당시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기업의 9%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으로 나타났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우선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 등 환경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서 환영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87%)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년(1~8) 대비 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 평균 26.8%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