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주요과제 ◇
* 산업부장관 주재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9.15)시 발표
-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 세부내용 -
➊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연장
➋ 「계약전력 변경 알람 서비스」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방안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산업부장관 주재, 9.15일)시 산업부가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보도자료 旣배포)」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요금 : 9~12월분 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9.21일부터 신청) |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며,
| < 도시가스요금 1차 납부유예 추진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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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내용) 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미납 연체료 미부과)* 납기가 연장된 4~6월 요금청구분은 금년 12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 (신청현황) 총 48.6만 가구 (소상공인 16.6만건,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32만건) |
ㅇ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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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ㅇ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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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 21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ㅇ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까지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다만, 신청 시작일(9.21) 이전에 9월 요금청구분 납기가 도래(예: 납기 9.18)한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미납자가 납부유예를 희망할 경우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제도시행 시점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ㅇ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ㅇ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전기요금 : 10~12월분 요금 납부기한 연장 및 요금절감 방안 안내 |
□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4월~9월 전기요금에 대해 적용)를 3개월간 연장하여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복지할인가구(장애인,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ㅇ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 가능
계약전력 20kW 초과시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한전에서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ㅇ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하여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1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61,600원 → 30,800원) 효과가 나타난다.
ㅇ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