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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특화보증(콘텐츠IP보증제도)』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4

 

 

[공고 제2020-0848호]

『2020년 특화보증(콘텐츠IP보증제도)』 신청 안내

※ 특화보증 개요

특화보증 개요 | 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신청대상자금최대 보증한도보증기간
특화보증Ⅰ.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기획보증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3억원최대 5년
제작보증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5억원최대 5년
사업화보증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10억원최대 3년
Ⅱ. 콘텐츠신한류보증(신)한류 콘텐츠 수출 소요자금10억원 내외최대 5년
Ⅲ. 콘텐츠IP보증콘텐츠IP 사업화 자금10억원 내외최대 5년

* 유의사항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2020년 콘텐츠IP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콘텐츠IP보증 평가개시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검토(필요시 기업의 서류보완)를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②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타 보증상품이나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IP에 대하여 권리변동, 권리침해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증해지 요청, 보증운용제한 및 유의정보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⑤KOCCA는 상기 ①~④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 상담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콘텐츠IP보증제도 개요

  • 우수 콘텐츠IP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해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

    * [콘텐츠IP] 개념

    • •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 • 콘텐츠산업에서의 IP란 다양한 파생상품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확장적 가치를 갖는 오리지널 지식재산의 묶음(’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 보증제도 상품구성
    보증제도 상품구성을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나타낸 표
    신청대상상품구분신청대상자금보증한도보증기간
    콘텐츠IP활용기업 콘텐츠IP보증콘텐츠IP 사업화 소요자금10억원 내외최대 5년
  • 신청대상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콘텐츠IP 활용(보유/이용)기업
    * 콘텐츠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 음악, 공연, 캐릭터, 지식정보)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이 콘텐츠IP에 해당되며, 해외 콘텐츠IP는 대상에서 제외
    • 콘텐츠IP 보유기업 :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의 콘텐츠IP를 활용하여 OSMU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
    • 콘텐츠IP 이용기업 : 콘텐츠IP의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종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업
      * 콘텐츠IP 보유자 및 이용자 간 IP 사용(사용권, 실시권 등)계약서, 양수도계약서, 권리변동등록증, 등록원부 등
    • * [콘텐츠IP보증] 분야 예시

      • 자사 콘텐츠IP를 활용하여 OSMU 콘텐츠를 제작
        (예시)
        • • 만화(웹툰)→드라마/영화, 드라마→영화, 애니메이션→게임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
      •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예시)
        • • 콘텐츠IP(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문구, 완구 등으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 콘텐츠IP(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의류, 화장품, 식품, 생활 잡화 등 소비재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 콘텐츠IP(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테마파크, 키즈카페, 체험존 등 라이선싱 활용 서비스
  • 신청대상금액
    • ㅇ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원 내외)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증축 또는 매입 자금은 제외)
    •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 보증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추천 및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사전상담
      (KOCCA)
      신청/접수
      (KOCCA)
      평가/추천
      (KOCCA)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금융기관)
      콘텐츠IP보증
      상담
      콘텐츠IP보증
      접수
      추천위 개최
      (매월)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대출실행
      상담필수
      (수시)
      접수
      (매월 1일~10일 까지 접수)
      매월 평가2주 소요발급대출
      ※ 반드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정책금융팀 (☏ 061-900-6263))
      ※ 콘텐츠IP보증 평가 월 1회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 2020년 콘텐츠IP보증은 11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 서류접수 완료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후 KOCCA 내부 검토 및 기업의 보완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 신청 후에 서류 미비, 요건 부족, 일정 연기, 타 재원 확보 등으로 신청이 철회된 경우 ‘신청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 사전상담 안내 *
      콘텐츠IP보증을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 무효 처리가 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 상품이나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기한(매월 10일 오전 11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감기한 2~3일 전까지는 사전상담 요청과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
    •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단, 10월의 경우 12일까지 접수)
      ※ 10일 오전 11시 이후 신청 건은 다음 달 접수 건으로 처리됩니다.

3. 신청 제출서류

신청제출서류를 나타낸 표
구분콘텐츠신한류보증
신청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에 신청내용 작성
    * 회원가입 후, 콘텐츠IP보증 신청내용(기본정보, 기업개요, 사업계획, 상세정보 등) 입력
    ※ [기본정보 > 보증상품] ‘콘텐츠IP보증’ 선택
제출
서류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에 파일 업로드
* 증빙자료 및 증명서는 접수일 1개월 이내 열람·발급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기업개요 > 추가서류 업로드]에 아래 제출서류 업로드
  1. ①콘텐츠IP보증 신청서[별첨양식1]
  2. ②콘텐츠IP보증 사업계획서[별첨양식2]
  3. ③콘텐츠IP 증빙자료(저작권등록증 등)
  4. ④콘텐츠IP 권리관계변동 증빙자료(저작권권리변동등록증, 양수도계약서, 등록명부 등)(*해당기업)
  5. ⑤콘텐츠IP 사용계약서(*콘텐츠IP 이용기업)
  6. ⑥사업자등록증
  7. ⑦회사 주요 실적증명
  8. ⑧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9. ⑨4대 보험 납입증명서
  10. ⑩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11. ⑪기업 매출자료(*해당기업)
  12. ⑫기타 참고 서류(상표권, 디자인권 등 콘텐츠IP 추가 증빙자료,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 서류 등)(*해당기업)

* 500M 이상의 파일만 이메일 제출(assess5@kocca.kr) : 영상파일 등
※ 메일제목 : “(콘텐츠IP보증)_회사명” 표기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5. 사업자 유의사항

  • 동일 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결과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함
    단, 동일 프로젝트일 경우 잔여 제작일정이 1년 이내이면 평가결과 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 가능
  • ■ 콘텐츠IP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본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 관련분쟁, 이후 권리변동 등이 있을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이익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신청서의 확인사항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사업자 유의사항 |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을 나타낸 표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예( )/아니오(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예( )/아니오( )
    ① 당좌부도 발생예( )/아니오(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예( )/아니오(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예( )/아니오(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예( )/아니오(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예( )/아니오(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예( )/아니오(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예( )/아니오(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예( )/아니오( )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250-5272~5274)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
    •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오전 11시까지
      *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를 진행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및 담당자(문의처)를 나타낸 표
      구분주요내용
      접수처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입력 및 업로드 (http://assess.kocca.kr)
      문의처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 (☏ 061-900-6263)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2250-5272~5274)

      ※ 재무상태, 보증한도, 보증결격사유 등의 기타문의는 신용보증기금 상담요망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