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7일(월) 밝혔다.
ㅇ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확산되면서 장기화되고 있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원기간 한도(연180일) 확대와 △90% 특례 지원기간(올해 9월 말 종료)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ㅇ 올해 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곧 연180일의 지원기간 한도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한도를 확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불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당장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ㅇ 이와 함께,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9월 이후에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로 돌아올 경우,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버거워져 고용 충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지원기간을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며,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조치기간 중이라도 기존인력 활용이 힘든 부득이한 경우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장에서는 관할 관청의 까다로운 규정 해석·적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ㅇ “향후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소통 채널을 구성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와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