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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디지털 미디어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이스피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8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 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

 

디지털 미디어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6.22) 후속조치로서, 방안에서 부처간 합의되었던 세제지원(기획재정부), 자율등급제 적용(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OTT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비디오물 포함)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웹하드, 기업메시징과 같은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은 진입시 등록 필요(법 제22) 

 

<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 19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그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국가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T 제외) 왔으나, 이러한 예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확대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 외국인이 직접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외국인 의제(擬制)법인’(외국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 15% 이상을 보유한 국내법인)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

 

  (겸업승인 규제 완화) 겸업승인( 17)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하였다.

 

  (기간통신사업 시작의무 규제 완화)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록 1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시작을 연장할 있으나( 15), 코로나19 같이 장기·불확실한 사유에 대비, 연장횟수 제한 폐지하여 사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있을 사업을 개시하도록 조치하였다. 

 

  ( ) 그밖에 기간통신사업의 분할 대해 인가심사( 18)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자구 정리를 하였다.

 

< 타인명의 이동전화 단말(일명 대포폰) 통한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강화 >

 

  한편 지난 6 24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의 요건·정의를 보다 명확화하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포폰 요건 명확화 해당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대포폰 요건( 32조의4) 종래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 대한 이용중지 명령할 있도록 포함하였다.

 

  (발신번호 위·변작 관련 통신사 책임 강화)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OTT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