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19.(수) 에너지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 등 4개 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로 추가

지정

하였음

□ 정부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에너지新산업 육성 및 그린 뉴딜 확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ㅇ 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융복합단지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에너지 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  

* 지방세 감면, 산업부 R&D 가점 부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지원
* 융복합단지법 개정안 : 정부지원 및 전담기관 근거 마련(현재 산업위 계류 중)

ㅇ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점산업 육성에 필요한 R&D·실증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에너지시책’(에너지법 제4조)과 중점산업 육성방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융복합단지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할 계획

* 광주·전남, 전북(‘19년 융복합단지 선정)은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시 중점산업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융복합단지 계획과 연계하여 반영
  

□ 성윤모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융복합단지는 지역이 주도하는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ㅇ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