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8.19.() 에너지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 심의를 거쳐 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 4 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추가

지정

하였음

정부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뉴딜 확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융복합단지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있도록 하반기 에너지 융복합단지법 개정 추진할 예정  

* 지방세 감면, 산업부 R&D 가점 부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지원
* 융복합단지법 개정안 : 정부지원 전담기관 근거 마련(현재 산업위 계류 )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점산업 육성에 필요한 R&D·실증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에너지시책(에너지법 4) 중점산업 육성방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융복합단지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할 계획

* 광주·전남, 전북(19 융복합단지 선정) 지역 에너지계획수립 중점산업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융복합단지 계획과 연계하여 반영
  

성윤모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융복합단지는 지역이 주도하는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