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19.(수) 에너지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 등 4개 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로 추가
지정
하였음
ㅇ 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융복합단지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에너지 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
ㅇ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점산업 육성에 필요한 R&D·실증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에너지시책’(에너지법 제4조)과 중점산업 육성방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융복합단지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할 계획
* 광주·전남, 전북(‘19년 융복합단지 선정)은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시 중점산업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융복합단지 계획과 연계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