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약처,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활성화 추진
- 수입검사 중 보세창고→보관창고 이송.보관 가능… 시간절약 및 비용절감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수입식품 원료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업자에게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 신선식품 등에 해당하는 수입 식품에 대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통.판매 금지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영업자가 신고한 보관창고로 입고를 허용하는 제도
○ 그동안 식약처는 2년 이내 부적합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국과 관계없이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동일국가 동일품목만 제외됩니다.
○ 조건부 수입검사를 신청한 업체는 수입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품을 보세창고에서 업체가 신고한 보관창고로 이송.보관함으로써 수입검사 적합시 즉시 제조.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 조건부 수입검사가 주로 신선식품에 활용(‘19년 약 1천1백여 건)되어 왔으나 해당 조치로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에도 활용되어 신청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조건부 수입검사 중인 식품 등이 검사 결과 확인 전에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반출되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관청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인 8월 18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들에게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관련 법령(「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